[앵커]
잇단 흉기난동 범죄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대응 수위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계를보다, 권갑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 영상입니다.
[미국 경찰]
"칼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놔요!"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과 대치합니다.
칼을 든 여성이 다가오자 경찰은 결국 방아쇠를 당깁니다.
시위 중 경찰에게 달려들었던 한 남성이 도망치려 하자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이처럼 미국은 '맨 손엔 곤봉, 칼에는 총' 범인보다 '한 단계' 강한 무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이철 하먼 / 버지니아 법대 교수]
"(경찰관이) 무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강력범죄자가 도망칠 때 (무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강력 대응 탓에 범죄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미 경찰에 의해 시민 25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600명 넘는 시민이 숨집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영국은 총기 전문 경찰을 둡니다.
채무와 교우 관계까지 살펴보는 신원 조사 후 두 달 넘는 훈련을 거쳐 활동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경찰의 총기 소지와 사용을 허가한 프랑스는 총기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뒀습니다.
독일 경찰관은 총기를 소지하지만 사용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법으로 "범인에게 가장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라고 명시한 겁니다.
시민의 경찰 신뢰도 1위 국가인 덴마크도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만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법도 같이 배웁니다.
[스틴 하프시코드 / 덴마크 경찰특공대장]
"마구 폭파시키고 마구 총 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중요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급박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경우 오랜 기간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만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원칙 마련과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해자 시선에서 공권력의 정도를 들여다봐야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의법한 조치였느냐."
적극적인 무력 사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방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결국 힘으로 어떤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함께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일선 경찰들은 직무 중 무력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책임을 국가가 지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를보다, 권갑구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